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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일본 대학이나 일본어 교육기관 등에서의 학업을 계획하시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께 일본 입국 시 또는 체류 중에 필요한 수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2.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 자격
  3.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하려면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 수속
  4. 일본에 입국할 때의 수속은?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5. 입국 후에는 가장 먼저 “외국인 등록”을 실시
  6.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자격 외 활동 허가”의 신청 수속
  7.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재입국 허가”의 신청 수속
  8. 최초 체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체류 기간 갱신 허가”의 신청 수속
  9. 가족을 본국에서 초청하려면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수속
  10. 대학 등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이 정해진 경우––“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신청 수속
  11. 졸업 후에도 취업 활동을 계속하려면––“유학”에서 “특정 활동”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신청 수속
  12. 졸업 후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려면 ––“유학”에서 “단기 체재”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수속
  13. 신청에 있어 주의점
  14. 입국·체류 수속에 관한 상담 창구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등
1.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먼저, 일본의 입국관리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수속을 정해 놓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고 함)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는 활동과 지위를 유형화하여 “체류 자격”을 27개 분류로 나눠 체류 자격마다 “체류 기간”(체류할 수 있는 기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표1).

2.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 자격

그럼, 일본 대학이나 일본어 교육기관 등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은 어떤 체류 자격이 주어질까요?
다음의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유학”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 준비교육기관, 고등전문학교
  2. 고등학교, 전수학교의 고등 과정 또는 일반 과정, 각종 학교, 설비 및 편제에 있어 각종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3.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하려면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 수속

일본 대학 등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자(사증)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 본인이 해외에 있는 일본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
  2. 입학 예정 교육기관의 직원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 본인이 일본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그림).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해당하며 또한 입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국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한 것으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있으면 일본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이나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일본에서 공부하려는 교육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입학 예정 교육기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4.
일본에 입국할 때의 수속은?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는 비자가 찍힌 여권과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 받은 경우), ED카드(출입국 기록 카드: 보통 비행기 안에서 배포. 도착 공항, 항구에도 준비되어 있음)를 제출하고 개인 식별 정보(지문과 얼굴 사진)를 제공합니다.
입국 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심사됩니다.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2) 일본에서 실시하려는 활동이 허위가 아니며, 『1.「“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에서 설명한 “체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령(省令)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체류 기간이 법률로 정한 기간에 적합할 것.

(4) 입관법에서 정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입국 심사가 간단하게 실시됩니다.

(1)부터 (4)까지의 조건을 만족시켜 입국이 인정되면 여권에 실 또는 스탬프로 입국허가가 증인됩니다. 입국허가 증인에는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및 “체류 기한”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입국 후에는 가장 먼저 “외국인 등록”을 실시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신청은 거주하는 시구초무라 사무소 창구에서 실시해 주십시오. 신청에는 여권과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6.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자격 외 활동 허가”의 신청 수속

“유학” 체류 자격으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은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지국 또는 출장소(이하 “지방입국관리국”이라고 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

또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았어도 무제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풍속 영업 등과 관련된 활동(파칭코점 점원이나 바·캬바레 호스트·호스테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일에 28시간 이내(여름방학 등 장기 방학 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 이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데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4, 5년차·전공과에 한함)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재적하는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교육 보조나 연구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7.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재입국 허가”의 신청 수속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에 모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취득해 두면 번거롭게 비자를 다시 받지 않고 그대로 일본으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체류 기간의 기한과 같습니다.
재입국 허가에는 “1회 한정”과 체류 기간 중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수차” 2종류가 있습니다. 체류 기간 기한 내에 여러 번 귀향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차”를 취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은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입국 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

재입국 허가 수수료는 “1회 한정”인 경우 3,000엔, “수차”인 경우 6,000엔입니다(허가 시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가 필요).

8.
최초 체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체류 기간 갱신 허가”의 신청 수속

입국 시에 받은 체류 기간(입국허가 증인에 기재되어 있음)을 경과하여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갱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체류 기간의 기한 전에 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은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갱신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4,000엔입니다(허가 시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가 필요).

1.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 준비 교육기관, 고등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1)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지방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

(3) 재학 증명서·성적 증명서(재적 형태 등에 따라 다름)

(i) 대학 학부 학생, 대학원생, 단기 대학생, 준비교육기관 학생, 고등전문학교 학생 등
○재학 증명서(재학 기간이 명기된 것)

(ii) 대학 별과 학생, 전수학교 전문과정 학생
○출석·성적 증명서

(iii) 연구생
○재학 증명서(재학 기간이 명기된 것)
○연구 내용에 대한 증명서(대학 학부 등의 기관이 발행한 것)

(iv) 청강생
○재학 증명서(재학 기간이 명기된 것)
○청강 과목·시간수가 기재된 이수신청서 사본 등 증명서(대학 학부 등의 기관이 발행한 것)

(4) 일본 체제 중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2. 고등학교, 전수학교의 고등 과정 또는 일반 과정, 각종 학교, 설비 및 편제에 대해 각종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1)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지방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

(3) 재학 증명서(재학 기간이 명기된 것), 출석 증명서, 성적 증명서(모두 재적 중인 학교가 발행한 것)

(4) 일본 체제 중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9.
가족을 본국에서 초청하려면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수속

체류 자격이 “유학”인 학생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동거가 가능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또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은 “2.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 자격”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에 한합니다.
비자를 얻기 위한 수속에는 3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접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일본에서 본인(학생 본인)이 가족을 위해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면 그것을 본국으로 보내 가족이 그것을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은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지방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학생 본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 및 그 사본

(3) 다음의 어느 하나 중 학생 본인과 초청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i) (배우자의 경우) 결혼 증명서(사본)

(ii) (자녀의 경우) 출생 증명서(사본)

(iii) 상기에 준하는 문서

(4)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i) 학생 본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장학금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급부 금액과 급부 기관을 명시할 것)

(ii) 상기에 준하는 문서로 생활비용을 지변할 수 있는 증명서

(5) 초청하는 가족의 사진 1장(입국하려는 분의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정면 사진으로 탈모, 배경이 없는 선명한 것. 가로 3cm×세로 4cm)

(6) 회신용 봉투 1통(회신용 봉투에 수신인의 주소를 기입한 후, 380엔에 해당하는 우표(간이서류용)를 붙일 것)

또한 가족의 체류 자격은 “가족 체재”입니다. 최초 체류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하게 “체류 기간 갱신 허가” 또는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0.
대학 등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이 정해진 경우––“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신청 수속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자(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자)가 일본에 취직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학” 체류 자격에서 일을 하기 위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한 체류 자격에는 엔지니어 등 이과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한 “기술”, 통역·번역, 무역업무 등 문과분야인 “인문 지식·국제 업무”, 연구자로 종사하는 “연구”, 본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투자·경영”, 일본 초·중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등이 있는데, 입국관리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2008년 중에 일본에 취직한 외국인 유학생 11,040명 가운데 약 71%가 “인문 지식·국제 업무”로, 약 22%가 “기술”로 변경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문 지식·국제 업무”와 “기술” 체류 자격에 대해 그리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지식·국제 업무”, “기술”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 받으려면 “일본에 있는 회사 등과의 계약에 근거할 것(프리랜서로는 일할 수 없음)”, “일의 내용이 대학 등에서의 전공 분야를 살린 것일 것”,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 또는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을 것”, “급여 금액이 일본인과 동등한 금액 이상일 것” 등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또한 유학생의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과 기업에서의 활동 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판단하여 유학 자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4,000엔입니다(허가 시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가 필요).

“유학”에서 “기술”이나 “인문 지식·국제 업무”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술”은,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
ZAIRYU_HENKO/shin_henko10_10.html
(일본어)
“인문 지식·국제 업무”는,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
ZAIRYU_HENKO/shin_henko10_11.html
(일본어))

11.
졸업 후에도 취업 활동을 계속하려면––“유학”에서 “특정 활동”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신청 수속

졸업 시까지 취직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 대학원 등의 유학생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계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간 체류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은 “특정 활동”이며, 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1회의 체류 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4,000엔입니다(허가 시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가 필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1)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지방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체류 중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3) 대학의 졸업 증서 또는 졸업 증명서

(4) 졸업한 대학에서 발급한 취업 활동에 대한 추천장

(5)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경우

(1)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지방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체류 중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3) “전문사” 칭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4) 전문학교의 졸업 증서 또는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5) 졸업한 전문학교에서 발급한 취업 활동에 대한 추천장

(6)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7) 전문학교에서 습득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

이상과 같이 졸업 후에도 취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졸업한 대학이나 전문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희망하는 분께서는 대학 등과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취업 활동 기간 중에 취직이 내정되었으나, 입사 때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예를 들면, 9월에 취직이 내정되어 이듬 해 4월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채용 시까지의 기간(내정 후 1년 이내, 졸업 후 1년 6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합니다)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활동”의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에는 체류 중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내정된 기업에 있어 채용 후 실시하는 활동에 따라 변경하게 되는 취업과 관련된 체류 자격에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내정 통지서, 내정된 기업의 서약서(내정된 자와 기업이 일정기간마다 연락을 취할 것, 기업이 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국관리국에 보고할 것 등)가 필요합니다.

12.
졸업 후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려면 ––“유학”에서 “단기 체재”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수속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최장 180일 동안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은 “단기 체재”이며, 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이며, 1회의 체류 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기 체재”로 변경하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입국관리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4,000엔입니다(허가 시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가 필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지방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등의 졸업 증서 또는 졸업 증명서

(3) 졸업한 대학의 추천장

(4) 사업계획서

(5) 회사 또는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등 일본에서 개시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명확히 밝힌 문서

(6) 체류 중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7)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8)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밝힌 자료 또는 사업소 확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명 문서

(9) 대학이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힌 문서

(10)  “투자·경영”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귀국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음을 밝힌 문서

이상과 같이 졸업 후의 창업 활동을 허가 받으려면 대학이 학생에게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창업 세미나나 기업과의 교류회 개최, 조성금이나 사업소 제공 등)과 대학의 추천장이 필요하므로 졸업 후의 창업 활동을 계속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졸업한 대학 등과 상담해 주십시오.

13.
신청에 있어 주의점

이상의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경우, 이하의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1)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2)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3)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 등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에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4) 상기에서 거론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도 입국관리국에서 심사 과정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기의 신청 수속과 필요한 서류 등은 2010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신 정보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14에 기재된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14.
입국·체류 수속에 관한 상담 창구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등

입국·체류 수속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메일은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인션센터"에서만 접수).
면담, 전화, 메일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원스톱형 상담센터(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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