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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유학”이란 주로 대학간 교류 협정 등에 근거하여 모국의 대학에 재적된 상태로 반드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타국의 대학 등에서 학습, 이문화 체험, 어학 습득 등을 목적으로 대체로 1학년 이내의 1학기 또는 복수 학기, 타국의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아 단위를 이수하거나 연구 지도를 받는 것으로 그 수업 형태는 모국어 또는 외국어로 실시됩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이 단기유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로서 1995년에 “단기유학 추진 제도”(유학생 홈페이지 내 FAQ의 “단기유학 추진 제도란 어떤 것입니까?”)를 창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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