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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에 일본에서 취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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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의 취직
유학생으로부터의 메시지
졸업 후, 유학생이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취직활동을 하면 되나요?
2009년에는 유학생 중 “유학”에서 취직을 목적으로 한 “취로(就勞)”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약 8,905명이었습니다. (입국관리국 조사) 또한, 재학 중에 기업체험 인턴쉽을 경험하는 유학생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취직활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흥미가 있는 회사와 접촉하게 되는데, 일본 학생들은 어떠한 스케쥴로 취직활동을 할까요? 일본에서는 그 해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기간에 집중하여 학생도 기업도 취직 혹은 채용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스케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직활동 스케쥴(4월 입사의 경우)
학교의 취직지도 전전년 10월~
엽서나 전화로 기업에 자료청구 전전년 12월~
회사 설명회 출석 전년 3월~
채용을 위한 전형(서류, 시험, 면접) 전년 5월~
취직내정ㆍ시험합격 전년 6월~
정식내정 개시일 전년 10월~
취로비자 취득(체류자격 변경) 1월~
입사(취직) 4월
취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기업에 직접 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가장 손쉽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직 정보지의 활용
일본학생 지원기구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직정보”를 비롯하여, 유학생의 취직을 위한 정보지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직 정보지도 이용해 봅시다.
2) 대학의 취직부 활용
대학 등의 취직부에는 과거 선배들의 취직활동 리포트나 기업 리스트, 구인표나 회사 리포트 등의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며, 그 밖에도 취직 지도를 개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세미나의 연구실 선생님이나 선배와 상담
특히 이공계의 경우는 회사에서 연구실로 직접 구인정보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러므로, 세미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정보는 매우 귀중한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4)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의 이용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에서는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고용정보 제공, 취직상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의 홈페이지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쿄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http://www.tfemploy.go.jp/)
오사카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http://osaka-rodo.go.jp/hw/gaisen/E_webpage/e-toppage.htm)(영어)
5) 인터넷의 이용
아래 홈페이지는 유학생의 구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구인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메일로 문의를 접수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방문해 봅시다.
관심 분야의 회사정보를 수집하였다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만나볼까요. 처음부터 한 회사만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관심있는 회사를 몇 개 선택해서 취직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서류를 갖춘다.
성적증명서 등 발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회사에 관한 예비지식을 갖춘다.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사전에 잘 읽어두고 어떤 업무내용인지 등을 확인해 둡니다.
3) 지각하지 않는다.
미팅 시의 장소와 시간은 사전에 확인해 두고, 시간에 여유를 두고 출발합니다.
4)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 회사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체류자격의 변경수속을 합시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27종류나 되는 체류자격 결정을 받아 일본에 체재하며, 각 체류 자격별로 정해진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인 여러분이 일본에서 취직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유학” 체류자격을 “인문지식ㆍ국제업무”, “기술” 등 취로(就勞)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청 수속
“유학”에서 각종 취로(就勞)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수속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장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혹은 지국, 출장소를 찾아 주십시오. 접수시간 등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리스트
i) 본인이 준비할 것
여권(또는 도항증명서) : 본인 명의의 것
외국인 등록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신청용지는 입국관리국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 : 양식은 자유이며, 학력 및 직무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ii) 취직한 기업에서 받을 것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기업에서 받은 사령이나 채용통지서라도 상관없지만, 종사하는 직무의 내용(가능한 자세하게), 고용기간 및 보수액에 대해 명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기업의 상업법인 등기부 등본,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등기부 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안내 : 고용기업의 사업내용이 실려 있는 팜플렛 등
iii) 대학에서 받을 것
졸업 증명서(혹은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2) “심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입국관리국에서는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그 심사결과를 후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지금까지의 일본 체재경위와 앞으로 취직기업에서 활동할 내용이 “인문지식ㆍ국제업무”, “기술” 등의 “취로(就勞)”를 위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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