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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학비나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공부하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이 많으며, 10명 중에 7명의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JASSO 조사)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유학” 혹은 “취학”이므로,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가장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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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관리국에 신청 시에는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여권(패스포트:제시만 하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명서) (사본), 부신서(학교가 작성합니다)의 4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신청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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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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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부ㆍ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정규생, 고등전문학교 및 전수학교 전문과정의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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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28시간 이내
장기 휴업기간(여름방학 등)에는 1일 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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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 연구생ㆍ청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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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4시간 이내
장기 휴업기간(여름방학 등)에는 1일 8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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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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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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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Bar)나 카바레처럼 객석에 함께 앉아서 서비스를 하는 업종, 파칭코나 마작점 등에서는 설거지나 청소를 하더라도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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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학ㆍ학교의 학생 생활과 등에서 소개
ii) 아르바이트 정보지, 신문 광고란을 참조
iii) 공공 직업안정소(헬로 워크)에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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