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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나 생활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학업시간의 틈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약80%의 유학생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9년 JASSO조사). 원래 유학생의
재류자격인 "유학"은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보수를 받는 활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입국관리국등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 를 받고, 또한 "유학"본래의 활동인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2010년 7월 이후에는 학생이 재적하는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제4학년, 제5학년 및 전공과에 한한다. ) 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또는 연구를 보조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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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 허가" 를 신청하고 입수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여권(제시하기만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원본또는 사본),
(신청시에 준비할 수 있으면)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단, 이 신청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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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므로 결정된 조건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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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구분 |
취업 가능시간 |
1주동안의
취업 가능시간 |
교육 기관의 장기휴업중의 취업 가능시간 |
| 유학생 |
대학등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포괄 허가 |
일률 28시간이내 |
하루에
8시간 이내 |
대학등의 청강생 · 청강을 주로 하는 대학원 연구생 |
전문학교등의 학생 |
| 가족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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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활동
(계속해서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취업 내정후 실제 취업까지의 재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가족으로 가족체류 활동을 하는 자) |
| 문화활동 |
개별허가
(근무처, 업무 내용을 특정) |
허가의 내용을 개별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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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주에 28시간이 넘으며 또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내에 있어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또는 연구를 보조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만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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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 관련의 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법례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 캬바레등 객석에 동석하여 서비스하는 업종, 당구장이나
마작점등에서는 설거지나 청소라 하여도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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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학교의 학생생활과 등에 의한 소개
■ 아르바이트 정보지, 신문의 광고란을 참조한다
[참고]
- "TOWN WORK"나 "an", "Domo!"등
- [외국인대상 프리페이퍼]
간토 메트로폴리스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
Tokyo Notice Board(도쿄도, 가나가와현)
간사이 Kansai Flea Market 등
Kansai Flea Market 등
■ 공공직업 안정소(헬로 워크)에 의한 소개
■ "친구나 선배 등 지인으로부터의 소개"
■ "학교 게시판"
■ "구인정보(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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