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A. *구급차를 부르는 전화번호는 “119”
한밤중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전화번호는 일본 전국 공통으로 국번없이 “119”번입니다. 단, “119”번은 소방서의 긴급번호이므로, 먼저 화재인지 구급차를 부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또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전화기 앞면에 있는 긴급용 빨간 버튼을 누른 후 “119”번을 누릅니다. 이 때, 전화카드나 동전은 필요없습니다.
|
|
|
|
|
A. *경찰서 신고는 “110”번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금품을 강탈당한 경우에는 전국 공통으로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먼저 주소와 이름을 명확하게 말한 후에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 때는 전화기 앞면에 있는 긴급용 빨간 버튼을 누른 후 “110”번을 누릅니다. 이 때, 전화카드나 동전은 필요없습니다.
|
|
|
|
|
A. *소방차 출동요청은 국번없이 “119”번
자기집 또는 이웃집에 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끄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큰소리로 “불이야!”하고 외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화재가 번질 것 같으면 즉시 소방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전국 공통으로 국번없이 “119”번을 누릅니다. 이 때, 전화카드나 동전은 필요없습니다.
|

|
|
|
|
A. i) 다친 곳을 적절하게 치료받는다.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국번없이 “119”번으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다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P8-2
통증이 심해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ㆍ치료를 받으십시오. 또한, 시나 구에서는 주민복지를 목적으로 한 교통재해 공제제도가 있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내용은 시ㆍ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공제제도는 상대가 없는 사고,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복지제도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구)청 교통재해 공제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ii) 경찰 “110”번에 연락하여 『사고신고』를 한다.
ㆍ 사고를 낸 상대의 주소ㆍ이름ㆍ전화번호를 물을 것.
ㆍ 경찰에 사고발생을 알리고 경찰관의 입회를 요청할 것.
이상 두 가지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0”번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경찰관이 와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는 사고 발생을 증명하고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iii) 치료비와 손해배상 교섭
다친 곳의 치료가 일단락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합의교섭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이 교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일본인에게 의뢰하거나 상담창구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
A. 교통사고는 오토바이ㆍ자전거와 보행자 간에도 발생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되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상대가 다친 경우에는 병원으로 옮기고 동시에 경찰에게 연락을 한다.
- 자신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를 알리고 상대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를 묻는다.
- 친한 일본인(학교의 선생님이나 보증인 등)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한다.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